• Q 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 Q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이용은 ?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Q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A

    무료로 입소 가능하며 생계비를 요양원에서 청구 하게 되어 비급여로 수납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Q 인근에 새로 오픈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입소ㆍ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시설급여를 받고 싶은데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조회가 가능하므로 선호하는 기관 유형을 조회하고 정보를 습득한 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일부 지역에 입소시설이 부족하나 그 인근의 입소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활용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 Q 장기요양 인정 신청시 어떤 서류가 ?
    A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Q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
    A

    방문접수 :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
    A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