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 STEP 01

    입소상담

    노인간호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1-358-0056

  • STEP 02

    입소계약

    해당 절차에 따른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 STEP 03

    입소완료

    입소시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입소합니다.

입소대상

  • 1시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
  • 2중풍, 치매,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3병원퇴원후 정신, 신체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
  • 4전염성 질환이 없으신 분
  • 5기타 가정형편상 모시기가 곤란하신 분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 어르신)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검진자료 (병원에서 발급된 한달이내의 전염병(결핵등) 진단서류)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입소시 준비물

  • 복용 중인 약(해당 어르신)
  • 쓰시던 휠체어 등 의료장구(해당 어르신)
  • 입소자의 생활소지품 및 위생도구(속내복, 조끼 및 가디건, 면도기)